실업급여 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1년 2월 대졸 후 주 5일 기간제교사 근무
* 2021.3.1.~2021.6.4. (3개월 4일)
* 2022.3.1.~2022.6.30. (4개월)
1. 합산하여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신청 기한 만료일은 언제인지요?
3. 내년 3월~7월 (5개월) 추가 근무시 합산 12개월로 실업수당 신청할 수도 있나요?
4. 구비서류 및 간단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친절하신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합산하여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 네,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만료일은 언제인지요?
>>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내년 3월~7월 (5개월) 추가 근무시 합산 12개월로 실업수당 신청할 수도 있나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및 간단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동영상을 시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합산하여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담녀 가능합니다.
2. 신청 기한 만료일은 언제인지요?
퇴사후 1년이내입니다.
3. 내년 3월~7월 (5개월) 추가 근무시 합산 12개월로 실업수당 신청할 수도 있나요?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면 가능한 바, 합산 가능할 것입니다.
4. 구비서류 및 간단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위 대답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한정하며,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두직장을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합산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4.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분증을 지참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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