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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느시102
고매한느시10222.07.29

실업급여 자격,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해 문의합니다.

2021년 2월 대졸 후 주 5일 기간제교사 근무

* 2021.3.1.~2021.6.4. (3개월 4일)

* 2022.3.1.~2022.6.30. (4개월)

1. 합산하여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2. 신청 기한 만료일은 언제인지요?

3. 내년 3월~7월 (5개월) 추가 근무시 합산 12개월로 실업수당 신청할 수도 있나요?

4. 구비서류 및 간단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전문가님의 친절하신 답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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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2)이직확인서가 있습니다. 각 서류에 기재한 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이는 작성하여 인터넷으로 제출하거나 또는 관할 고용센터,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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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합산하여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 네, 피보험단위기간 및 피보험기간 모두 합산할 수 있습니다.

    2. 신청 기한 만료일은 언제인지요?

    >> 최종 퇴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3. 내년 3월~7월 (5개월) 추가 근무시 합산 12개월로 실업수당 신청할 수도 있나요?

    >>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있는 피보험단위기간만 합산할 수 있습니다.

    4. 구비서류 및 간단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상실신고를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완료한 때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구직급여 수급자 동영상을 시청하고,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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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합산하여 실업수당 신청이 가능한지요?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된담녀 가능합니다.

    2. 신청 기한 만료일은 언제인지요?

    퇴사후 1년이내입니다.

    3. 내년 3월~7월 (5개월) 추가 근무시 합산 12개월로 실업수당 신청할 수도 있나요?

    18개월이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이면 가능한 바, 합산 가능할 것입니다.

    4. 구비서류 및 간단한 신청방법 궁금합니다.

    전직장 이직확인서 요청하시기바랍니다.

    위 대답은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한정하며, 사립학교 교원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적용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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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두직장을 합산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걸로 보입니다.

    2. 최종직장 퇴사일 기준 1년안에 실업급여 신청과 수급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3. 공백기간이 3년을 넘지 않기 때문에 모두 합산되므로 고용보험 가입기간 1년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결정됩니다.

    4. 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접수해주면 신분증을 지참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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