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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계약은 만료전, 집주인 부부 사망, 상속1순위 거부상태,상속미확정,가족들 연락두절
이런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설정을 하면좋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일단 누가 상속인이 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해두시고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건물에 근저당권 설정 등도 확인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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