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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얄쌍한쭈꾸미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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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부동산·임대차

얄쌍한쭈꾸미40

18시간 전

집주인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집주인이 사망한 상태에서 부동산 계약은 어떤식으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계약하려고 하는 집이 소유주는 사망을 한 상태고 아직 자녀들에게 상속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인것 같습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로는 계약을 하는 날 법무사 동반해서 상속을 하면서 계약을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식으로 진행이 되는걸까요?

저런 식으로 계약을 진행해도 괜찮은 걸까요?

그리고 다른 이야기긴 한데, 현재 보유중인주택(A), 새로 구매한주택(B) 일때 같은날 이사를 한다고 대출을 받아서 B의 잔금을 치르고, 동시에 A의 남아있는 대출을 갚아야 한다고 하던데 이건 법무사가 동행을 해서 A와 B에대한 부분을 모두 처리를 해주시는건가요? 아니면 A의 남아있는 대출은 제가 알아서 모바일 뱅킹 같은 것으로 납부를 하면 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법무사와 중개사가 있기에 관련 절차는 모두 마무리하여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십니다. 다만 최소한으로 해당 임대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전 등기 등 절차가 진행되었는지만 확인해주시면 되겠ㅅ브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