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게를 하는데 알바생이 통장에 돈을 갖고 잠적했는데 어떤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아빠랑 같이 시장에서 한과가게를 하는데 사업자는 제 명의이지만 실질적 운영은 아빠가 하셨어요 저는 작년부터 다리를 수술받아 병원에 있어서요. 작년12월까지 제 사업자로 운영하시다가 제가 올해부터는 사업자 휴업신청을 하여 아빠가 잠시 사업자가 필요하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아저씨 명의로 가게를 올 해 한달 정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자기통장에 돈이 들어와서 욕심이 났는지 천만원 가까이되는 돈이 입금되었는데도 아빠한테 주지 않고 현재 가게 사람들 모두의 연락을 받지 않은 채 잠적하였습니다.(가게에 일하는 다른 아줌마의 돈 300만원도 꿨다고 하네요) 그사람 인적사항 모든거 다 알고 있어요. 처벌 가능할까요?아직 신고 전 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이 현재 돈을 갖고 튄 상황에서 자신에 명의인 상태라 법적 처벌이 안되나 싶기도 하고ㅠㅠ 알바생이라는거 입증할 수 있는 주변상인들 가게 아주머니들 다 계신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