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제가 사장님께 피해보상 해줘야 되나요?
제 나이는 올해 19살이고 시급 12000원 오후 6시 부터 오전 1시 까지 @@포차라는 이번 달 1째 주에 오픈한 한식 주점에서 이번 달 2째 주 부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하는 건 엄마만 알고 아빠는 몰랐었는데 저번 주 목요일 날 아빠가 술집에서 일하는 걸 알아버려서 많이 혼나게 되어 사모님께 말하고 어찌저찌 쉬게 되버린거 같은데 목요일 저녁부터 아빠께서 제 폰을 뺏으시고 외출금지도 당해서 사장님한테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금요일에 무단 결근을 해버렸어요 토요일에 언니한테 부탁해서 제 폰에 있는 사장님 번호를 외워서 언니 폰으로 사장님께 문자로 이렇게 되서 그만두어야 될 거 같다고 연락을 드렸는데 답이 없어서 일요일에 폰을 받고 연락을 드렸더니 이때까지 일한걸 12000원이 아닌 최저시급으로 주시겠다고 합니다 또 제가 무단 결근해서 입은 정신적 피해와 제가 알바 하겠다 해서 다른 알바생을 뽑지 않은 그런 피해로 피해보상 받겠다며 저를 고소 하시겠대요 근데 저는 가게에 8일 정도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보건증 확인도 안 했고 부모님 동의서도 받지 않으셨고 주휴수당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정신적 피해라며 피해보상 받으신다는데 저도 저번 달 말에 발을 수술 해서 깁스 보호대까지 찬 상태로 일도 하였고 사장님도 처음엔 깁스하고 일 하면 안된다 했지만 그냥 일을 시키셨는데 이건 육체적 피해가 안될까요?? 그리고 사장님이 포차를 오픈하시기 전 하던 고깃집이 있는데 그 고깃집이랑 포차가 가까워서 왔다 갔다 거리며 일을 해왔습니다 제가 사장님한테 고소를 당하고 피해 보상금을 주어야 될까요??또 근로계약서에 관해서는 처음엔 제가 무단결근 하지 않고 나왔을 때 근로계약서 쓸라 했는데 제가 무단결근 해서 못 썼다 이러셨는데 제가 무단 결근해서 안 썼다기 보다 제가 출근 했을 때 쓸 수 있었던 부분이고 나중엔 사장님이 알아봤는데 근로계약서는 15일 이내에 쓰면 된다는데 그것도 맞나요? (몇 가지 이야기가 빠졌는데 얘기가 너무 길어지게 될까봐 중요한 부분만 적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