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이 어릴때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다가 최근 경찰에서 사망 시신 확인 하라고 해서 다녀 왔답니다...빚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경우도 상속 거부 하는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돌아가신 분의 큰딸 상황입니다...작은 아들 , 막내딸은 둘다 가출 상태 연락 안됨...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친의 재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재차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므로 우선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