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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부친이 어릴때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다가 최근 경찰에서 사망 시신 확인 하라고 해서 다녀 왔답니다...빚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이런경우도 상속 거부 하는 신청을 해야 하는지요...돌아가신 분의 큰딸 상황입니다...작은 아들 , 막내딸은 둘다 가출 상태 연락 안됨...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월드클래스 법률사무소의 이승환 대표 변호사입니다.
부친의 재산이 얼마인지 부채가 얼마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들이 재차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므로 우선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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