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주치상 구공판 실형 선고될까요??
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두 차량 모두 전손되었습니다.
민사합의 완료했습니다. (대인 400 + 대물 400)
상대방은 전치 2~3주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접수는 당일했고 사고 후 8시간 뒤에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 후 방문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 민사합의만 됐어요.
음주 무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구공판 열렸습니다. 경찰조사를 잘 받아,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엶
양형자료로 대학장학금이력,전역증,년간대리운전이용내역(약70회),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부모님건강상태 등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며, 만29세, 민사합의완료, 형사합의안함,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 형사합의 안하면 엄벌탄원서 쓴다고 했지만 했는지 모르겠음,
피해자가 제시금액으로 합의 안할거면 연락하지말라고해서 한달간 연락 후 두달간 연락안함
내일 구공판 열림,
실형 가능성있으면 공탁 200만원정도 할려고합니다. 내일 구공판 열리는데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실형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민사합의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이시며, 기타 양형자료도 어느정도 갖춰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피해도 중한 정도는 아니므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충분히 나올 상황입니다.
일단은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며, 합의를 시도해보시다가 도저히 안되면 공탁을 하시고 선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