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주치상 구공판 실형 선고될까요??
도주치상으로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차대차 사고로 두 차량 모두 전손되었습니다.
민사합의 완료했습니다. (대인 400 + 대물 400)
상대방은 전치 2~3주정도 나왔습니다.
보험접수는 당일했고 사고 후 8시간 뒤에 경찰에 전화해서 자수했습니다. 바로 피해자에게 사과 후 방문 합의를 시도했으나, 불발. 민사합의만 됐어요.
음주 무혐의, 도주치상, 사고후미조치로 구공판 열렸습니다. 경찰조사를 잘 받아, 검찰 조사 없이 구공판 엶
양형자료로 대학장학금이력,전역증,년간대리운전이용내역(약70회), 반성문, 탄원서, 재직증명서, 부모님건강상태 등 제출했습니다.
초범이며, 만29세, 민사합의완료, 형사합의안함, 피해자가 제시한 금액에 형사합의 안하면 엄벌탄원서 쓴다고 했지만 했는지 모르겠음,
피해자가 제시금액으로 합의 안할거면 연락하지말라고해서 한달간 연락 후 두달간 연락안함
내일 구공판 열림,
실형 가능성있으면 공탁 200만원정도 할려고합니다. 내일 구공판 열리는데 어떤 액션을 취해야할까요?
실형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의 피해정도가 낮고, 기재된 내용상 양형자료가 많아 확률적으로는 20-30%정도의 실형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초범이고, 민사합의까지는 완료가 된 상황이시며, 기타 양형자료도 어느정도 갖춰지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실형까지 선고되기는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피해도 중한 정도는 아니므로 벌금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충분히 나올 상황입니다.
일단은 피해자와 합의 및 공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주시면 되며, 합의를 시도해보시다가 도저히 안되면 공탁을 하시고 선고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 정도를 고려할 때 양형 요소를 잘 준비 하셔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