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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기본공제에 추가해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전통시장 100만 원과 대중교통 100만 원
그리고 도서/공연 등 100만 원 이렇게 항목별로 따로 공제가 되었는데요
2023년 연말정산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추가한도는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처별 각각100만원이 아닌 합산하여 300만원으로 변경됩니다.
아래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ctangch.tistory.com/entry/%EC%8B%A0%EC%9A%A9%EC%B9%B4%EB%93%9C-%EC%86%8C%EB%93%9D%EA%B3%B5%EC%A0%9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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