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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캥거루129
활달한캥거루12924.03.24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결혼식 축의금도 되나요?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간혹 다른 사업장 업체에 부조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증빙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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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 같은 것은 경조사비에 해당하여 건당 최대 20 만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문자 종이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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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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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관련있는 경조사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한도 내)

    증빙서류로는 청첩장, 부고장 등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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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고장, 청첩장, 문자 캡처 등 하시면 됩니다.

    얼마씩 지급했는지도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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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건당 2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증빙은 청첩장 또는 부고장이 되며 추가적으로 송금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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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지출하는 부조금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고 청첩장이나 모바일 청첩장 부고 문자와 지급내역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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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과 부조금 모두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건당 20만원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청첩장과 부고장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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