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에 결혼식 축의금도 되나요?
사업장 운영하고 있는데
간혹 다른 사업장 업체에 부조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필요경비에 넣을 수 있는지
넣는다면 증빙서류가 어떤게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혼식이나 장례 같은 것은 경조사비에 해당하여 건당 최대 20 만원까지만 비용 처리가 가능하고, 문자 종이 등 증빙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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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상 관련있는 경조사비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접대비로 처리 가능합니다.(한도 내)
증빙서류로는 청첩장, 부고장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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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의 경조사비는 접대비로서 필요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고장, 청첩장, 문자 캡처 등 하시면 됩니다.
얼마씩 지급했는지도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준호 세무사입니다.
거래처 대표 및 임직원에 대한 경조사비는 접대비에 해당하여 건당 20만원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이 가능합니다.
증빙은 청첩장 또는 부고장이 되며 추가적으로 송금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거래처에 지출하는 부조금의 경우에는 건당 20만원 이내의 금액은
필요경비로 인정이 가능하고 청첩장이나 모바일 청첩장 부고 문자와 지급내역등을 증빙서류로 보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축의금과 부조금 모두 접대비로 경비처리 가능하며, 건당 20만원까지 처리 가능합니다. 증빙으로는 청첩장과 부고장을 보관해두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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