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접대비는 1만원초과시 정규증빙이 요구되나
거래처 및 직원의 경조사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 성격의 지출에 해당하며,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1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연간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400만원 한도)
다만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더라도 청첩장, 부고문자 등의 증빙자료는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