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 증빙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지출 증빙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아직 기장 맡길정도의 사업자 규모는 아니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