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연어초밥
연어초밥21.02.20

개인사업자 축의금 부조금증빙 가능한가요?

개인 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출 증빙 관련해서 여쭤봅니다 .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지출 증빙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혹시 얼마까지 가능한건가요?

아직 기장 맡길정도의 사업자 규모는 아니라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축의금, 부조금 등을 지급한 경우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증빙은 부고장이나 청첩장, 이체내역등 금융증빙으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건당 20만원 까지는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접대비는 1만원초과시 정규증빙이 요구되나

    거래처 및 직원의 경조사비의 경우, 사업과 관련하여 거래관계를 원활히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거래처 경조사비는 접대비 성격의 지출에 해당하며,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1건당 20만원 이하의 금액은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일반기업의 경우 연간1200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연간 2400만원 한도)

    다만 정규증빙(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없더라도 청첩장, 부고문자 등의 증빙자료는 보관해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 등은 청첩장이나 부고장으로 증빙이 가능합니다. 경조사의 경우 건당 20만원이하 금액까지는 청첩장이나 부고장만으로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건당 20만원을 초과할 경우, 증빙이 없을 경우 2%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축의금이나 부조금으로 지출하신 금액은 건당 20만원 내의 범위에서 접대비로 필요경비처리가능하십니다. 다만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의 증빙자료는 있으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신용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축의금이나 부조금은 20만원 까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즉,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더라도 가능합니다. 다만, 청첩장 또는 부조문자등을 출력하여 보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