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따돌림인가요? 대처 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직 사원입니다. 직장내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몇 주전 몸이 안 좋아 무단 결근을 4일간 했습니다. 퇴사를 말씀드렸다가 번복했고 다시 잘 해보자 이야기 하고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 회식에 부르시지 않고 업무나 효율 대해 더 깐깐히 보십니다.
점심식사, 퇴근 후 회식에 부르지 않으시는 건 이해합니다. 그런데 6시 이전 근무시간 내의 회식에 대해서도 고지 없이 모두들 조용히 퇴근하시고 애써 물어도 저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혼자 일을 하게 하시거나, 한 공간에 있다가 소속된 팀의 자리이동에서 다른 업무, 좁은 공간을 이유로 배제되는 것은 직장내 따돌림이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제가 계약직이라 받아들여야 하는 건지, 계약된 하청업체에 여쭤보니 계약직이라서 그런 것 같진 않습니다. 하청업체 측에선 제가 먼저 다가가야 한다며 나라도 회식에 안 데리고 갈 것 같다고 하셨고, 아직까지 제 자리에 대한 구인공고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혹시 단편적으로나마 제가 느낀 것이 직장내 따돌림이 맞는지 한번 더 여쭙고 싶고, 여러 상황들이 저는 좀 불안해서.. 계약직이라도 해고나 계약 만료 30일 전에는 고지해주시는 게 맞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해당부분을 인사팀에 말씀드리고 일정에 대한 회사 내 공지나 팀 내 공지는 받을 수 있도록 요청 드리고 싶은데 제가 선을 넘는 건 아닌지 사회생활 꿀팁? 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직이라 표현은 하시나, 계약된 하청업체라 이야기하시니
파견직으로 보입니다.
파견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근무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선을 두어야 한다고 본 듯 합니다.
그냥 같은 직원처럼 근무하다가는 파견법에 따라 정직원 전환 의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 시에는 현재 근무하는 회사가 아닌 계약된, 선생님과 근로계약한 하청업체에서 30일 전 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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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적어주신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을 의도적으로 따돌리는 것인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도 직원이므로 회사 내 공지사항에
대해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인사노무관련 법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이 아니라 사회생활에 대한 고민이라면 고민 상담 분야에 질문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집단적 따돌림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심증으로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확보되어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당 직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정한 행위에 해당한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괴롭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의 경우도 해고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으면 해고예고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약만료 전에 통보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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