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란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서 조합원들의 출자가액을 확정하기 위해 종전의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가격을 말합니다. 이때 평가 기준일은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이며,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더라도 이를 새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집이 지저분하거나 수리할 부분이 많은 경우에도 평가액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건축물대장이나 지적공부 등의 공식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건축물의 실제 상태나 시장가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령에 위반하여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평가액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