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면 고소당하나요?
층간소음으로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 직접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직접 올라가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 관리실에서 처리를 안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만나러 가도 문제가 안되는 것일까요? 인터폰으로 해보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만으로 고소를 당한다기 보다는 가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항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분쟁 조정 등의 적절한 방안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층간소음문제로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찾아갔으나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에 반대함에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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