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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매162
상냥한참매16222.03.12

층간소음으로 직접 찾아가면 고소당하나요?

층간소음으로 관리실에 전화를 했더니 직접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하는데... 인터넷 검색을 하다보니 직접 올라가면 고소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왜 관리실에서 처리를 안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직접 만나러 가도 문제가 안되는 것일까요? 인터폰으로 해보려 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직접 찾아가보려고 하는데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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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직접 찾아가 대화를 하는 것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는 없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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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접 찾아가는 것만으로 고소를 당한다기 보다는 가서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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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찾아가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거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 항의 과정에서 폭행이나 모욕 등의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어서 분쟁 조정 등의 적절한 방안을 취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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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층간소음문제로 찾아가는 것만으로는 고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찾아갔으나 상대방이 나오지 않거나 문을 열고 들어오는 것에 반대함에도 들어가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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