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층간소음이 발생했을 때 직접 방문하면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관리실에 연락하거나, 경찰의 도움을 받으라고 들었는데요.
혹시 그보다 직접 가서 상황 전달 후 양해를 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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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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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직접 방문하는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회적으로 상황전달 후 양해를 구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직접 찾아가서 층간 소음에 대한 불편 등을 협의하는 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고 범죄행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직접 가서 상황을 전달한 후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정중한 방법으로, 반복적이지 않게 이루어진다면 그 자체로 법적인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반복적이거나 양해를 구하는 방식이 과격하다면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권유드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