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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ouch
NoTouch23.08.12

자동차 보험의 보상방식에 대해 궁금합니다.

자동차 보험의 약관을 보면 변호사비 보상이라든가...교통사고처리비 보상 이라든가?! 등등의 지원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보상 받는 정확한 시기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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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선미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 보상절차

    사고접수후 고객에게 연락이 와서 사고내용 파악

    사고조사로 현장사진, 경찰서 신고내용등의 사고내용 파악

    이후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근거한 보험금 지급 기준에 따라 수리비, 합의금, 기타보험금, 특약보험금등 확정하여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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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 책임과 관련된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한 것으로,

    변호사 선임비는 교통사고로 인해 구속되거나 정식 기소되었을 때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률 조력을 받는 비용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단, 약식 기소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는 면책됩니다.

    교통사고처리비는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형사 합의를 한 경우 합의금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지급합니다.

    단, 피해자가 가족이거나 동일 차량의 승객인 경우는 면책됩니다.

    이러한 담보들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범위나 보상한도가 매우 낮습니다.

    운전자보험으로 가입 하는게 더 유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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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변호사비나 교통사고처리지원금 이런 경우는 자동차 보험은 아니고

    자동차 보험에 기타 특약으로 가입하셨거나 또는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해자로 인하여 사고가 났을 경우 보장을 해 주는 겁니다.

    다만 음주운전 같은 경우는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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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는 변호사비를 보상하지않습니다.

    질문으로보아 운전자 보험을 말씀 하시는거 같습니다.

    운전자보험은 12대 중과실로 형사적 책임이 있을시 변호사비를 사용가능하며 실손보상되며

    자동차부상위로금은 교통사고후 진단서 체출로 청구가능하며 14급부터 가입금액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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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의 법률 비용 특약을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특약 가입 시에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12대 중과실 사고를 내거나

    일반 교통 사고를 내어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될 때에 보상이 됩니다.

    교통 사고 처리 특례법에 따라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닌 경우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지 않은 사고에서는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원래 형사 처벌이 되지 않지만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에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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