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터프한오리240
터프한오리240

전직장 자발적 퇴사(3년 근무)일때 쿠팡 단기알바로 실업급여 조건 채우기 가능한가요?

제가 전직장에서 3년 근무하고 자발적으로 퇴사를 했는데요. 자발적 퇴사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데 쿠팡 아르바이트는 하루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하루를 일해도 고용보험을 가입한다고 그러던데 쿠팡 아르바이트를 해서 실업급여 조건을 마련할 수 있나요?

3년동안 일해서 필요기간(180일)은 충분 할텐데..

할 수 있다면 최소 몇일을 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ㅠㅠ

다른 직종으로 이직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기간이 조금 걸릴 것 같아서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개월 이상의 단기계약직으로 근무 후 근로관계 종료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로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종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기에 일용근로자로서 90일 이상 근무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속히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제약이 있습니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기보다는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1개월 기간을 정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는 것이 구직급여를 수급하는데 용이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쿠팡에서 일을 한다면 일용직으로 신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