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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개리283
비상한개리28321.12.09

교대근무자의 휴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교대 근무입니다.

월화수목금토일

비주주비야야비

주간근무 9to6 9h중 휴게1시간

야간근무 6to9 휴게시간 15h중 3시간

해당 근무에서 시간외수당과 휴일수당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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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우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주간근무의 경우 휴게시간 제외 8시간 근무이므로 연장수당은 발생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3. 야간근무의 경우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수당이 발생하며 22:00 ~ 06:00

    의 야간근로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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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야간근무시 연장근로 4시간이 발생하므로 해당 주에 발생하는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1.5*통상시급"을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에 공휴일 또는 비번일(주휴일)에 근로한 때에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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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매주 8시간의 연장근로 및 최대 16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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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야간휴게3시간이 모두 22:00~06:00부여된것으로 가정

    시간외수당

    연장수당은 최저시급기준 530466 / 야간수당은 221027원입니다.

    휴일수당의 경우 위 경우 비번일 중 하루가 주휴일에 해당하며,

    30인이상 사업장으로 공휴일과 겹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일은 1.5배 처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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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일 때 적용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야간근로 1일당 4시간 발생합니다

    야간근무일 때 야간근로수당 발생하며

    휴일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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