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대 자전거 사고, 배상 처리에 대한 유불리 질문 드립니다.
본인(자전거) 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발생
본인: 일배책X /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O
오토바이: 책임보험
사고 직후 배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경찰 사고 접수
-> 최초 경찰에선 자전거 6 오토바이 4 정도 과실 나올거 같다고 함
-> 이후 검사 처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종료
사건 종료 이후 오토바이 측에서 배상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
오토바이(배달용 스쿠터)는 제자리에서 옆으로 살짝 쓰러진 정도라 수리비 및 치료비 미미할 것으로 판단 됨 (사건 조사 중 검사 말로는 오토바이 측에서 과도한 수리비를 제시했다고 함)
자전거 수리비 약 200만원 정도 / 찰과상, 열상 및 치아파절로 상당한 수준의 치료비 예상 됨
위가 현재의 상황이고 여기서 제가 오토바이측에 배상에 대해 청구하면
오토바이 수리비는 제가 일배책이 없어서 제 돈으로 배상해야 할 것 같고
제 자전거와 치료비는 오토바이측 책임보험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1.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면 과실 비율은 5 대 5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5 대 5면 오토바이 수리비의 50%만 제가 배상하고, 제 피해에 대해서도 오토바이측에서 50% 배상하는 것인지?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토바이측에 배상 신청하는 것이 저한테 이득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과실은 민사 소송에서 결정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대방의 상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질문자님은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면 과실 비율은 5 대 5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해당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없다하여 과실비율이 5:5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경찰 수사기록에 따른 사고내용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2. 5 대 5면 오토바이 수리비의 50%만 제가 배상하고, 제 피해에 대해서도 오토바이측에서 50% 배상하는 것인지?
: 네 각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토바이측에 배상 신청하는 것이 저한테 이득인지?
: 이는 상대방의 피해정도, 님의 피해정도에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과실관계를 살펴보신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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