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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신한조롱이231
참신한조롱이23123.11.08

오토바이 대 자전거 사고, 배상 처리에 대한 유불리 질문 드립니다.

본인(자전거) 와 오토바이 충돌 사고 발생

본인: 일배책X / 자동차보험 및 운전자보험O

오토바이: 책임보험

사고 직후 배상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아 경찰 사고 접수

-> 최초 경찰에선 자전거 6 오토바이 4 정도 과실 나올거 같다고 함

-> 이후 검사 처분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으로 종료

사건 종료 이후 오토바이 측에서 배상에 대한 아무런 연락이 없는 상태

오토바이(배달용 스쿠터)는 제자리에서 옆으로 살짝 쓰러진 정도라 수리비 및 치료비 미미할 것으로 판단 됨 (사건 조사 중 검사 말로는 오토바이 측에서 과도한 수리비를 제시했다고 함)

자전거 수리비 약 200만원 정도 / 찰과상, 열상 및 치아파절로 상당한 수준의 치료비 예상 됨

위가 현재의 상황이고 여기서 제가 오토바이측에 배상에 대해 청구하면

오토바이 수리비는 제가 일배책이 없어서 제 돈으로 배상해야 할 것 같고

제 자전거와 치료비는 오토바이측 책임보험으로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의문점

1.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면 과실 비율은 5 대 5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2. 5 대 5면 오토바이 수리비의 50%만 제가 배상하고, 제 피해에 대해서도 오토바이측에서 50% 배상하는 것인지?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토바이측에 배상 신청하는 것이 저한테 이득인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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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서 혐의 없음으로 나온 것은 상대방이 상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인지 확인을 해야 하며

    과실은 민사 소송에서 결정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3. 상대방의 상해가 없다는 전제하에서는 질문자님은 치료비와 자전거 수리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사건이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면 과실 비율은 5 대 5 라고 생각하면 될까요?

    : 해당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없다하여 과실비율이 5:5가 되는 것은 아니며, 이는 경찰 수사기록에 따른 사고내용에 따라 별도로 산정하게 됩니다.

    2. 5 대 5면 오토바이 수리비의 50%만 제가 배상하고, 제 피해에 대해서도 오토바이측에서 50% 배상하는 것인지?

    : 네 각자의 손해액에 대하여 자기 과실분만큼 보상을 하게 됩니다.

    3. 위와 같은 상황에서 오토바이측에 배상 신청하는 것이 저한테 이득인지?

    : 이는 상대방의 피해정도, 님의 피해정도에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과실관계를 살펴보신후 판단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