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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반딧불94
단단한반딧불9420.07.24

날씨로 인한 출근을 못함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요즘 장마로 물난립니다.

현장직 사람들이 장마에는 감전 등의 안정상의 문제로 근무를 못합니다.

그래서, 비가 심하게 오는 날에는 출근을 못하는데, 연차대체나 다른 날에 근로를 하는거로 대체를 해야하는건지 어떻게 처리해얄지 궁금합니다. 이에 따른 임금 계산도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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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6조).

    •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서, 자금난, 원자재 부족, 주문량 감소 등으로 인한 휴업을 말하며, 다만, 천재지변, 전쟁 등과 같은 불가항력, 기타 사용자의 세력범위에 속하지 않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사업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경영위험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비가 심하게 오는 이유로 안전상 근로를 제공하기가 어려운 것은 천재지변으로서 사용자의 세력범위 안에서 생긴 경영장애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휴업수당 등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이나, 설사 지급의무가 있다하여도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연차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이 또한 임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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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소정근로일이라면, 회사에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로 대체하지 못합니다.

    3. 평균임금 70퍼센트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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