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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꾸미오징어낙지
쭈꾸미오징어낙지23.05.26

경찰서 조서때 녹음이 불법이예요?????

경찰서에서 피해자 조서 받을때 제가 녹음기 들고가서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경찰서 보니까 통신비밀법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녹음 녹화 하면 안된다고 하던데요. 수사관련 기밀 누설 어쩌고 하면서 벽에 붙어있어요. 근데 수사관이랑 1:1로 대화하고 제 목소리 녹음되는데도 불법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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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굳이 경찰관 척을 지지 마시고 경찰조사시에는 진술녹음제도가 있으니, 이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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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이 기억 환기를 위하여 신문 내용을 수기(手記)로 기록하는 것은 허용되나, 신문 내용을 촬영ㆍ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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