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본공제자가 아닌 소득초과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의료비 공제
어머니가 사업소득이 있으셔서 기본공제자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어머니가 산정특례자라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셨는데 관련해 질문이 있어서요.
[기본공제] 여부는 X체크,
[소득초과] 여부는 O체크
로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는 건 알겠는데
[장애인] 여부는 O체크를 해야 하나요, X체크를 해야하나요?
전자와 후자를 각각 해봤을때 결정세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료비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