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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미소짓게만드는달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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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자가 아닌 소득초과의 부양가족이 장애인일 경우 의료비 공제

어머니가 사업소득이 있으셔서 기본공제자로 등록하지 못합니다.

동시에 어머니가 산정특례자라서 장애인 증명서를 받으셨는데 관련해 질문이 있어서요.

[기본공제] 여부는 X체크,

[소득초과] 여부는 O체크

로 회사의 연말정산 프로그램에 입력하면 되는 건 알겠는데

[장애인] 여부는 O체크를 해야 하나요, X체크를 해야하나요?

전자와 후자를 각각 해봤을때 결정세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의료비 부분에서 차이가 생기는 것 같아요.

전문가 분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요건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이어도 장애인의 의료비는 한도없이 15%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장애인 여부에는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여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받는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 등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부양가족으로서 어머니의 연령이 만 60세 이사이고, 어머니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어머니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

    공제 적용대상이 됩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어미니에 대한 근로소득 소득공제 신고서에 기본공제 여부는

    부(x), 소득초과 여부는 여(0) 체크해야 하며, 어머니에 대한 의료비는 공제

    가능하니 기재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 관련 공제는 아무것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의료비 제외)

    정상적으로 반영한다면 결정세액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공제내역을 하나하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