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 해고를 받아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통상해고의 경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징계 대상 행위에 따라 징계 해고를 받았다면 당장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당해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 징계해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수급하시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