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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14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보면 자발적 퇴사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냥 무단결근하다가 해고 처리가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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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4.01.1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자가 무단결근하여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준 경우에 해고당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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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장기간 무단결근을 이유로 자동퇴사처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뒷문장은 무슨 소린지 모르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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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잘못알고계신부분입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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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으며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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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를 당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는 없겠습니다.

    무단결근이라는 근로자의 명백한 잘못이 있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줬다며 회사에 책임을 물을리도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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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단결근에 따른 해고는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회사에 책임을 묻지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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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무단 결근으로 인하여 징계 해고를 받아 퇴직을 하게 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즉 통상해고의 경우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의 징계 대상 행위에 따라 징계 해고를 받았다면 당장의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우며,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당해 징계해고의 부당성을 다투어 징계해고 대상이 아님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를 문제없이 수급하시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하여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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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보면 자발적 퇴사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냥 무단결근하다가 해고 처리가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 징계해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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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한 경우에는 해고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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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해고도 비자발적인 사유에 의한 이직사유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합니다.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당을 주어야 하므로 해고예고수당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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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중대한 귀책사유(歸責事由)로 해고된 피보험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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