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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의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시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실업급여 조건을 보면 자발적 퇴사만 가능하다고 하던데 그러면 그냥 무단결근하다가 해고 처리가 될 경우에는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되는지요?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명목으로 회사에 책임을 물을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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