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주는대신에 월세를 준다고 합니다.
1. 2020. 11 . 주택임대차계약 (2020. 12. ~ 2022. 12.)2. 2022. 9., 2022. 10.
2차례 문자메세지로 계약연장의사없다고 문자송신 및 답변받음
3. 2022. 12. 집주인이 새로 이사갈 집에 위약금 자기가 대신 물어줄테니까 이사가지말고 계속 살라고 함. 안 된다고 하고 2022. 12. 그대로 집비우고 이사.
4. 차일피일 미뤄지다가 내용증명 2023. 3. 내용증명 보냄
제목: 임대차계약해지통보 및 임대보증금 반환요청
내용
가.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나. 발신인과 수신인이 2020년 00월 00일 계약한 부동산(ㅇㅇ광역시 ㅇㅇ구 ㅇㅇ동 000-00, 제0층 000호)임대차계약건에 대하여 발신인은 2022. 9. 수신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임대차계약해지 의사를 통보하였으며, 2023. 3. 00. 문서로 정식으로 통지하며,
다. 발신인의 임대차계약해지(전세계약해지) 의사에 따라 보증금 금00,000,000원(금0천만원)에 대하여 수신인에게 반환 요청함을 알려드립니다.
5. 2023년 5월 전화옴. "재개발부지라 집이 팔릴 예정이다. 그동안 건물주 한명이 반대해서 진행이 안 되고 있었는데 드디어 동의를 구했다. 3개월만 더 기다려달라."
6. 7월 24일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소장 법원에 제출
집주인에게 취하해달라고 전화옴. "동의를 아직도 못 구했다. 집을 파는건 안 될거같다. 근저당도 꽉 차서 대출도 안 나오고 방도 7000만원짜리를 5000만원에 내놨는데도 안 나가서 돈이 없다. 임차권등기에 경매까지 넘어가면 진짜 죽는다. 일단 200/50에 들어오겠다는 사람이 있는데, 이 50을 오늘부터 돈을 갚을때까지 매달 주겠다."
고민사항은 사실 달마다 50씩 받을수있으면 저는 좋습니다. 연이율 8%이상으로 돈을 빌려주는거니까 너무 좋은데
1. 집주인 제안대로 해도 되는지.
2. 제안대로 진행해도 된다면 계약서만 써도 되는건지 아니면 제 돈을 안전하게 지키기위한 방법이 있는지
3. 변호사를 만나 상담하려고 하면 어떻게 찾아야하는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