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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경찰서에서 보험사로 돌려 보냈는데 어떻게 된걸까요?

사고가 났는데 서로 피해자라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보험사도 같아서 가해자 피해자 구분을 명확하게 못하는 상황인데요.

보험사에 물어보니

상대방이 먼저 경찰서 가서 신고했는데 이 경우는 보험사에서 과실을 따져야 한다고 돌려보냈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나눠주고

보험사에서 과실비율을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도 안나눠주고 보험사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나눠졌는데 보험사에서 그 내용을 저에게 말 안해주는 걸까요.

어떤 상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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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경찰들은 해당 사고가 12대 중과실 사고가 아니고 양 차량이 종합 보험으로 처리가 되는 경우 사건이 정식 접수 되어 보아야 형사적인 처벌에서 종합 보험가입 공소권없음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가끔은 먼저 신고를 하는 쪽이 가해차량으로 보여 신고를 하면 불리하다고 이야기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경찰이 과실을 판단할 수는 없고 보험사가 결정을 한다는 말도 맞습니다.

    따라서 보험사의 결정을 보고 해당 과실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 제기(분심위 또는 소송)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런 경우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도 안나눠주고 보험사로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나눠졌는데 보험사에서 그 내용을 저에게 말 안해주는 걸까요.

    : 경찰서에서 가해자, 피해자를 구분한다는 것은 해당 사고에 대하여 조사하고 양측의 진술을 받은 후 사고결과인 교통사고사실확인원으로 확인되는 것으로 질문자가 별도로 조사를 받지 않았다면 한측의 말만 듣고 결론을 내지는 않습니ㅏㄷ.

    즉, 경찰서에서 보험처리로 진행하라고 하고 돌려보낸것으로 정식 사고처리를 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질문자가 정식 사고처리를 하여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