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근린3종을 가지고있습니다.5층짜리 그런데매월 엘리베이터 비용을88000원씩 내고있습니다. 그거 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좀 더 관련된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공용부분인 엘리베이터의 이용료는 공용부분 이용에 대해서 입주자 또는 소유자들이 적절하게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