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가 다른 직원과 비교해보니 기본급이 차이가 나던데요.기본급 계산방식이 따로있나요?
300만원과 350만원 차이인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급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급여에 관한 사항은 최저임금법의 위반이 없는 이상 사업장 내의 내규에 의해 정해질 부분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기본급 계산방식은 없습니다.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본급이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서 일정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회사의 재량에 따라 직원의 숙련도 및 근속연수 등을 고려하여 책정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서로 근로시간이 같더라도 급여가 한쪽 근로자가 더 높거나 낮다면 기본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경력 및 담당업무 등에 따라 임금 및 기본급에 차등을 두어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저임금 위반문제만 없다면 법에서 제한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이나 항목별 금액의 설정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당사자간 근로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금액 및 기본급이 상이하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급여가 다르면 기본급이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기본급을 게산하는 방식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시급에 대하여 소정근로시간을 곱하여 계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