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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딱지치기
호기심딱지치기23.03.31

상여금과 인센티브(성과급)는 다른건가요?

이직을 염두에두고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고있어요.

근로에서 기본급+상여금으로 되어있는데요

상여금은 인센티브(성과급)와 다른건가요!

흔히 연봉이라고 하면 기본급+상여금이 맞나요? 성과급제외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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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두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여금과 인센티브는 다르게 지급할 것입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른것이기 때문에, 연봉을 기본급+상여금으로 볼지, 성과급으로 볼지 어떻게 볼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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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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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과 인센티브(성과급)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은 다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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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성과급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여금에 명절, 여름휴가,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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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여금, 인센티브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라 하면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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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에는 기본급+상여금+성과급이 모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일부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연봉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상여금이라 함은 설, 추석 명절이나 또는 휴가시기에 지급하는 경우를 상여금이라 하며,

    성과급은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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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상여는 명절 상여 또는 고정적으로 매월, 매년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성과급은 경영성과, 개인성과에 연동된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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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연봉에 기본급과 상여금을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과급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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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은 법상 정한 임금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성과급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 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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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평가결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 나누어져 있다면 둘간에 성격이 다른 수당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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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명절상여금 등) 성과급의 경우에는 회사 또는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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