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을 염두에두고 급여에 대해서 살펴보고있어요.
근로에서 기본급+상여금으로 되어있는데요
상여금은 인센티브(성과급)와 다른건가요!
흔히 연봉이라고 하면 기본급+상여금이 맞나요? 성과급제외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두가지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상여금과 인센티브는 다르게 지급할 것입니다.
회사의 내규에 따라 다른것이기 때문에, 연봉을 기본급+상여금으로 볼지, 성과급으로 볼지 어떻게 볼지도 회사마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인센티브와 상여금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게 됩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상여금과 인센티브(성과급)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연봉의 구성항목은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이 성과급보다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상여금에 명절, 여름휴가, 성과상여금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기본급 외에 별도의 목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여금, 인센티브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세부적인 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봉이라 하면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봉에는 기본급+상여금+성과급이 모두 포함될 수도 있으며 일부가 제외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연봉계약 내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상여금이라 함은 설, 추석 명절이나 또는 휴가시기에 지급하는 경우를 상여금이라 하며,
성과급은 일정한 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 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보통 상여는 명절 상여 또는 고정적으로 매월, 매년 지급되는 것을 말하고
성과급은 경영성과, 개인성과에 연동된 것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연봉제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상 명시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연봉에 기본급과 상여금을 구성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성과급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 및 성과급은 법상 정한 임금이 아니므로 동일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상여금/성과급이란 기업의 성과나 이익 배분, 근로자의 공헌에 대한 공로보상, 현재 또는 장래 근무의 인센티브 부여, 생계비 보전 등의 차원에서 지급하는 금품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므로 연봉액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평가결과 등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성과급이 나누어져 있다면 둘간에 성격이 다른 수당으로 보아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상여금의 경우에는 통상 지급금액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명절상여금 등) 성과급의 경우에는 회사 또는 근로자의 성과에 따라
매년 지급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