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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큰고니36
활발한큰고니3624.03.31

고기집에서 과거와 동일한 사유로 인해 화재가 났을 때 손해배상책임의 소재

안녕하세요

숯불고기집에서 마늘을 굽는 기름통에 마늘을 굽다 그릇이 미끄러져서 참기름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불이 외부 후드까지 번져서 가게 내부에 연기가 가득해졌고

가게에 계시던 다른 사람들도 잠시 대피했습니다

다행히 큰 화재로 번지진 않고 해당 테이블의 기판과 테이블과 연결된 후드관만 녹았습니다

이후 사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이전에도 이런 일로 큰 화재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때도 보험처리를 했고, 보험사에서 조사 후 고객에게 테이블 기판 교체 비용등 150만원을 청구했으며, 아마 이번에도 비슷하게 청구될 것 같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 때 궁금한 것이 이전에 화재가 난 이후 완전히 동일한 원인으로 화재가 난 경우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온전히 고객에게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만약 가게에게도 책임이 있다면,

가게측에서 기름통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만 기름통을 지급하고, 기름통을 지급하며 '위험하니까 쏟지 않게 주의해주세요'라는 언급을 하는 것으로 가게측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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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동일한 원인의 화재사고 발생으로 가게의 책임도 있습니다.

    본인에게만 책임소지를 묻는다면,

    소방과에 신고를 해야 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화재사고는 자연발화가 아닌이사 누군가는 원인제공자가 있게 마련 입니다.

    동일사고가 반복이 되면서 까지도 본 사고에 대한 대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면

    영업장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가게측에서 기름통을 요청하는 손님들에게만 기름통을 지급하고, 기름통을 지급하며 '위험하니까 쏟지 않게 주의해주세요'라는 언급을 하는 것으로 가게측이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대안을 마련하고 주의를 기울였다고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있을 수 있습니다. 사고내용에 따라 전적인 고객의 부주의에 따른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질문내용처럼, 안전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하고, 안내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안전문구등 가게측에서도 주의할 의무가 있다 할 수 있어 서로 과실관계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