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집에서 고기와 야채를 굽다가 불이났을때
손님들이 고기집에서 고기 다굽고먹은후 야채등을 장난식으로 굽다가 후드가 타버린경우 적용할수있는 법률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후드가 타버릴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무리한 장난을 했다면 손괴죄 적용도 가능합니다.
2. 그렇지 않더라도 적어도 민사적으로 불법행위가 성립하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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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민사적으로는 민법상 일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적으로는 재물손괴와 일반물건 방화죄 등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손님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식당의 후드를 태워 손해를 입혔다면,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식당 주인은 손님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범위는 실제 발생한 재산상 손해(후드 수리비 또는 교체비용)와 함께, 후드 수리 또는 교체 기간 동안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만약 손님의 행위가 고의적이거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것이라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물손괴죄가 성립하려면 고의성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손님의 행위가 장난 또는 부주의에 의한 것인지, 고의적인 것인지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당 주인은 손님의 행위로 인한 피해 정도, 고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또는 형사 고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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