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2.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재직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3.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