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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5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회사에서 퇴직시 나오는 퇴직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년 미만 근무시와 1년이후 근무시 퇴직금 계산은 어찌 되나요?

1년 미만은 퇴직금이 없나요? 그리고 1년이 넘으면 일수 계산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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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호병 노무사blue-check
    김호병 노무사23.01.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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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합니다.

    1.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하면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최소 1년은 근무해야 합니다.

    2. 1년이 넘으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재직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3. 퇴직금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365일)이 됩니다.(1일 평균임금은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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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1일평균임금*(재직일수X30일/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3개월 간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누어 계산하며,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중의 급여 및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의 3개월분이 산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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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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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1년미만 근무 시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1년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은 발생하며, 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

    아래의 링크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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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지급율 = 연 + (월/12) + (일/365)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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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30일) × 총 계속 근로 기간] ÷ 365

    1일 평균임금 = [퇴사일 이전 3개월 간의 임금 총액] / [이전 3개월간의 총 날짜 수]

    따라서 1년 미만 근무시 퇴직하는 경우 퇴직금은 없으면, 1년 이상이면 잔여근무일수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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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하나의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발생하는 금품이며, 1년 미만 근로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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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없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고, 일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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