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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ifflewis
clifflewis23.11.16

회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퇴직금이 보통 3개월 받는 임금에 비례하여서 준다고 들었어요 퇴직금이 DC, DB 두가지가 있는데 회사 퇴직금 형식이 DC면 해당이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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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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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 퇴직금제도 및 DB형의 경우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그런데 DC형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DC형이 DB형보다 전체 퇴직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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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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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DC형은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 납부됩니다. DB형은 최종 3개월 평균임금 X 근속연수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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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간

    임금총액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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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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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과 DB형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일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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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은 연봉의 1/12을 매월 납입하도록 되어 있어 퇴직 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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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은 퇴직일시금이나 DB형의 경우이고 DC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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