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회사 퇴직금이 보통 3개월 받는 임금에 비례하여서 준다고 들었어요 퇴직금이 DC, DB 두가지가 있는데 회사 퇴직금 형식이 DC면 해당이 안 되나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근로자의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반 퇴직금제도 및 DB형의 경우 퇴직금을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2. 그런데 DC형의 경우에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이 아닌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매년 퇴직금으로 적립하게 됩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DC형이 DB형보다 전체 퇴직금액이 다소 적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사용자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매년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정퇴직금과 DB형 퇴직연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3개월간 임금으로 산정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3개월간
임금총액이 아닌 근로자의 임금총액 x 1/12로 계산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이와 달리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정퇴직금과 DB형은 퇴직일 이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나,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일이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