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시간 변경으로 월급이 줄어들면 퇴직금도 줄어드나요?
이번달 퇴사 예정인데
사업주가 근로시간을주40시간에서 주34시간으로 일방적으로 줄이려고 해요
월급제인데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고요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인데 그럼 이번달 임금은 월급에서 줄어든 시간만큼 제외하고 받은 급여로 평균이 내지는 건 가요?
이럴 경우 제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고용·노동
이번달 퇴사 예정인데
사업주가 근로시간을주40시간에서 주34시간으로 일방적으로 줄이려고 해요
월급제인데 시간단위로 계산해서 월급에서 제외하고 준다고 하고요
퇴직금은 3개월 평균 임금인데 그럼 이번달 임금은 월급에서 줄어든 시간만큼 제외하고 받은 급여로 평균이 내지는 건 가요?
이럴 경우 제가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