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축근무에 동의했다면 단축된 시간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시간을 단축시킨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1시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가정하에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기존 1주 40시간 근무 가정).
- 기존급여: 250만원
- 통상시급: 250만원/209시간= 11,962원
- 변경급여: (1일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1.962원= 2,182,945원
- 차액: 2,500,000-2,182,945= 317,05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