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축근무시 임금삭감이 급여총액에서 빠지나요??
하루8시간에서 7시간으로 단축 근무를합니다
회사에서 1시간임금을 삭감한다고하는데
급여총액에서 1시간을 빼는게맞는건가요
예로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식대 포함 250만원입니다 250만/40시간- 일당 125,000원
그럼 7시간근무할경우 312,500원이 제외된 금액을받는게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삭감 여부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2.근로시간 단축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것으로 합의하는 경우, 삭감액 또한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정액으로 지급되는 수당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수당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근무를 단축한것이면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단축근무를 하는 것이라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축근무에 동의했다면 단축된 시간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1시간을 단축시킨 경우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1시간은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근로자가 동의했다는 가정하에 월급여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기존 1주 40시간 근무 가정).
- 기존급여: 250만원
- 통상시급: 250만원/209시간= 11,962원
- 변경급여: (1일 7시간*5일+주휴 7시간)*4.345주*11.962원= 2,182,945원
- 차액: 2,500,000-2,182,945= 317,055원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단축 시, 임금은 그에 비례하여 삭감되어 지급하게 됩니다.
월 통상임금 x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따라서, 월 통상임금이 250만원인 근로자가 1일 8시간에서 1일 7시간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
2,500,000원 x (35시간/40시간) = 2,187,500원 즉, 312,500원이 삭감된 급여를 지급받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직책수당, 근속수당, 식대 등에 대해서는 노동법에 규정되어 있는 수당이 아닙니다. 따라서 1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감액이
기본급을 기준으로 할지 전체 임금을 기준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와 협의하여 정하실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급여명세서상 기본급.직책수당.근속수당.식대 포함 250만원입니다 250만/40시간- 일당 125,000원
그럼 7시간근무할경우 312,500원이 제외된 금액을받는게맞는건가요?
직책수당 근속수당 기본급은 비레하여 삭감된다고 보아야할것입니다.
식대가 실비변상목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단축을 이유로 급여삭감할 수 없겠으나,
변상과 무관하게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비례삭감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단축된 시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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