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사무실로 전화해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궁금한 것을 알아봐 달라고 하는데,
우리 업무 영역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알아보셔야 한다고 하면 화를 내면서 "알아보고 나한테 전화해"라는 식의 행동입니다
(이 분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범위의 의뢰 사항이 아닙니다)
이런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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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악성 민원인을 처벌할 마땅한 법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상대방의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스토킹범죄로 구성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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