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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낙지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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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아야 하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근무년수가 만 1년이 되려면

2024년 3월 27일이 되어야하는데

사직서를 2024년 2월 29일 날 냈습니다 ㅠ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근로일은 3월 29일로 회사랑 횹의가 됬는데 저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2024년 3월 27일날 냈어야 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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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3월 27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3월 29일까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에 대해 3월 29일로 협의가 되었고 실제 질문자님이 3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3.29.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사직서 제출일자와 상관없이 3.29.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3월 29일이라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직서는 한달 전에 내어도 상관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낸 날은 상관 없고 어쨌든 마지막 근로일은 3월 29일로 회사랑 협의가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2.29일날 냈다 하더라도 회사와 3.29까지로 협의가 되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낸 시점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