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받아야 하는데 방법 알려주세요
제가 근무년수가 만 1년이 되려면
2024년 3월 27일이 되어야하는데
사직서를 2024년 2월 29일 날 냈습니다 ㅠㅠ
그런데 어쨌든 마지막 근로일은 3월 29일로 회사랑 횹의가 됬는데 저 퇴직금 수령 가능한가요??
아니면 사직서를 2024년 3월 27일날 냈어야 하는건가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3월 27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가 3월 29일까지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을 기준으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사일에 대해 3월 29일로 협의가 되었고 실제 질문자님이 3월 29일까지 일하고 퇴사한다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와 3.29.자로 퇴사하기로 합의한 때는 사직서 제출일자와 상관없이 3.29.에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마지막 근로일이 3월 29일이라면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 받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직서는 한달 전에 내어도 상관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낸 날은 상관 없고 어쨌든 마지막 근로일은 3월 29일로 회사랑 협의가 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사직서 제출을 2.29일날 냈다 하더라도 회사와 3.29까지로 협의가 되었다면 퇴직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낸 시점에 관계없이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