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사고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골목길을 가다가 지나가는 차 경적 소리에 깜짝 놀라서 넘어졌는데 타박상을 입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발목이 삐었다는데요 혹시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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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에 대한 다툼이 있기 때문에 경찰 신고 후 사고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사고로 결론이 날 경우 보상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 보상 받을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는 차량의 운행이 원인이 되어야 하는 바 누가 듣더라도 깜짝 놀랄 정도의 경적 소리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될 것인 바
경적 소리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결국 블랙 박스나 cctv 영상 등을 통해 상대방 차량과의 거리 등을 따져서 비 접촉 사고의 과실 유무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상대가 본인 과실을 인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면 현실적으로 보상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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