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전 대여시에 차용증 등의 서류를 작성해 두는 것이 좋긴 하지만
차용증이 없다하더라도 금전이 오고간 거래내역이 있으면
증거가 되며, 금전 대여에 관하여 주고받은 문자메세지 등도
충분한 증거가 될수 있습니다.
만약 약속된 기일에 변젝를 받지 못할 경우는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시작으로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을 거쳐서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관련된 증거만 잘 모아두시면 추후 절차 진행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집행할 재산이 없을 경우는 변제를 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