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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잠자리134
고독한잠자리13420.09.24

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9월1일날 10만원을 친구한테 빌려줘서 그친구가 9월7일까지 이자를포함한 13만원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7일날 그친구는 돈을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못받는거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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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6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여사실, 이자를 약정한 사실, 변제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두시고 변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소액으로 보이므로 가급적이면 그 전에 받는 것이 상호 이롭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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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변제를 미루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변제를 촉구해서 확실히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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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채무변제를 지속하여 요청하시고, 불법하는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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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이행기인 9월 7일이 경과했으므로 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소액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자의 경우는 6일만에 30%를 주기로 한 셈인데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1800%가 넘는 고이율입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24%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보기 때문에 9월 7일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395원 정도로 계산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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