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어떡해야 하나요
제가 9월1일날 10만원을 친구한테 빌려줘서 그친구가 9월7일까지 이자를포함한 13만원으로 주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9월7일날 그친구는 돈을 주지 않았고 지금까지 계속 미루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못받는거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사실, 이자를 약정한 사실, 변제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들을 모두 수집해두시고 변제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송까지 진행하기에는 소액으로 보이므로 가급적이면 그 전에 받는 것이 상호 이롭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를 미루기 시작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변제를 촉구해서 확실히 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갚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는 지급명령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채무변제를 지속하여 요청하시고, 불법하는 경우에는 소액심판청구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일단 이행기인 9월 7일이 경과했으므로 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소액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자의 경우는 6일만에 30%를 주기로 한 셈인데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1800%가 넘는 고이율입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24%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보기 때문에 9월 7일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395원 정도로 계산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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