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일단 이행기인 9월 7일이 경과했으므로 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으면 친구를 상대로 민사상 소액청구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은 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채권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이자의 경우는 6일만에 30%를 주기로 한 셈인데 이는 연이율로 환산하면 1800%가 넘는 고이율입니다. 이자제한법에서는 이자의 최고한도를 연 24%로 규정하고 있고 이를 초과하는 이자는 무효로 보기 때문에 9월 7일에 받을 수 있는 이자는 395원 정도로 계산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