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귀욤털터리론니
귀욤털터리론니23.08.28

식당에 미성년자 주류주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식당운영중인데요, 만약 한 테이블에 미성년자랑 성인이랑 섞여있는데 주류를 주문하게되면 무조건 안주거든요.

손님들한테 욕은 엄청 듣습니다ㅠㅠ가족끼리 온 손님들은 드리는데 그게 아니면 안줍니다.

​근데 어떤분 얘기로는 그런상황에서 주류를 주더라도 미성년자는 진짜 음주를 안하고 계산하고 나가면 문제가 없다는데 정확하게 알고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요약하자면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 주류가 나가더라도

안마시기만 하면 문제가 안생기는 건가요?

​아니면 주는 행위자체가 법적으로 위반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청소년보호법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무상 제공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인과 미성년자가 동석한 테이블에 술을 제공했으나 미성년자가 마시지 않았다면 위 조항을 근거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술제공시 이를 완벽하게 막을 수 있을지가 의문이어서 되도록이면 테이블을 분리하거나 아예 주지 않는 것이 최선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성인과 함께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성인에게 주류를 판매하여 성인만이 주류를 마실 수는 있지만 만약 성인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권하는 경우 판매행위로 점주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점주들은 성인과 미성년자가 섞인 테이블에 가급적 술을 제공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는 행위자체가 문제됩니다. 테이블에 주류를 판매하면 테이블에 있는 모두에게 판매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있는 테이블에 판매하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