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가 성인과 동행하면 술집에 출입은 할 수 있나요?? 술은 사지 않고 다른 음식만 시켜 먹으면요!!
그리고 동행하는 성인이 술을 마실 것 같은데
저는 술 마시지만 않으면 되나요?? 가게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 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미성년자가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 출입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성인이라고 출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별개로 업주가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집 자체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미성년자가 동석한 테이블에는 술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업주가 술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