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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무희새86
기민한무희새8624.03.05

미성년자가 술집에 출입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성인과 동행하면 술집에 출입은 할 수 있나요?? 술은 사지 않고 다른 음식만 시켜 먹으면요!!

그리고 동행하는 성인이 술을 마실 것 같은데

저는 술 마시지만 않으면 되나요?? 가게에 피해가 가지 않으면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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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식류의 조리·판매보다는 주로 주류의 조리·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소주방, 호프집, 카페는 청소년 고용금지업소이지만 보호자를 동반한 어린 자녀는 출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주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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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자가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 출입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성인이라고 출입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또한 청소년보호법과 별개로 업주가 출입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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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술집 자체의 출입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미성년자가 동석한 테이블에는 술을 판매할 수 없기 때문에 업주가 술 판매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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