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가는 호프집 사장님이 이야기하시던데 성인들만 오는 줄
알고 아예 신분증 검사 자체를 안하고 장사를 했다고 하시더라구요.
나중에 옆집 식당하시는 아주머니가 와서 이야기를 했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했더랍니다. 교복입고 식당와서 밥을 먹고 갔다고 하네요.
이처럼 일부러 알면서 술을 팔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미성년자에게
술과 담배를 팔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요?
상대방이 청소년인 걸 알고도 청소년유해물품인 주류나 담배를 판매한 경우 청소년보호법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대상이 되고
주로 벌금형이 내려지나 그보다도 병과되는 영업정지처분이 사업주 입장에서 큰 타격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게 주류, 담배 등 유해약물을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