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대체 관련하여 문의드릴사항이 있습니다.

■ 대체휴무의 사용

1. 대체휴무를 사용할 경우 6일 이내의 평일에만 사용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

1) 6일 이내에 사용을 못할 경우에는 보상휴가 or 휴일근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2. 근로자대표와 협의 전 대체휴무를 사용하게 되면 보상휴가 개념으로만 적용해야 하는지?

3. 대체휴무 사용 시, 토요일에 5시간을 근로했다면 6일 내에 평일에 똑같이 5시간의 휴무시간을 가지면 되는지?

1) 토요일에 5시간, 일요일에 4시간을 근무했다면 연장으로 인정을 해서 6일 이내 평일에 하루를 통으로 쉬어도 괜찮은지? (토요일은 무급휴일, 일요일은 주휴일일 경우)

2) 2주 연속 토요일에 4시간씩 근무를 하고 마지막 근무 이후 6일 이내 평일에 대체휴가를 사용하는 것도 괜찮은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 시 반드시 6일 이내로 지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해당 주 내로 지정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 아닌 날의 휴일대체는 당사자간 사전합의로 실시해야 합니다.

    2.공휴일의 대체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가 없다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휴일대체는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1일 단위로 이루어집니다.

    대체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휴일을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