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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귀한허스키165
귀한허스키165
23.06.01

휴일대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일대체를 법에 맞게끔 사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일요일 당직근무 시 다음 주 중에 1일을 대체휴무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자 합니다. (업무특성 상 다음주 중에 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

이렇게 기재된 경우 그 전 주나 한 주가 지난 후 휴일대체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

2. 휴일대체 지정 시 '특정한 날'을 휴일로 대체함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우리 회사는 '다음주 중'이라고 명시하고 특정한 날을 지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3. 휴일대체 지정 시 보상휴가제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미리 서면합의를 안 거쳐도 되는것인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근무시간 주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미리 휴일대체를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용자가 휴일을 변경하기 위해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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