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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허스키165
귀한허스키16523.06.01

휴일대체를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휴일대체를 법에 맞게끔 사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데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일요일 당직근무 시 다음 주 중에 1일을 대체휴무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자 합니다. (업무특성 상 다음주 중에 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

이렇게 기재된 경우 그 전 주나 한 주가 지난 후 휴일대체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

2. 휴일대체 지정 시 '특정한 날'을 휴일로 대체함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우리 회사는 '다음주 중'이라고 명시하고 특정한 날을 지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3. 휴일대체 지정 시 보상휴가제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미리 서면합의를 안 거쳐도 되는것인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4. 근무시간 주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미리 휴일대체를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용자가 휴일을 변경하기 위해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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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상에 '일요일 당직근무 시 다음 주 중에 1일을 대체휴무 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자 합니다. (업무특성 상 다음주 중에 휴일대체를 사용할 수 밖에 없음.)

    이렇게 기재된 경우 그 전 주나 한 주가 지난 후 휴일대체를 사용하는 건 문제가 되나요??

    > 법적으로 문제된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2. 휴일대체 지정 시 '특정한 날'을 휴일로 대체함을 통지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되나요

    (우리 회사는 '다음주 중'이라고 명시하고 특정한 날을 지정하지 않고자 합니다.)

    > 법적으로 문제되는건 아니나 특정이 바람직합니다.

    3. 휴일대체 지정 시 보상휴가제와 달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미리 서면합의를 안 거쳐도 되는것인지 다시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 공휴일 아닌 주휴일의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 동의로 가능합니다.

    4. 근무시간 주12시간을 초과할 경우 근로자 본인이 미리 휴일대체를 신청합니다. 이런 경우도 '사용자가 휴일을 변경하기 위해 적어도 24시간 전에 통지하고, 당사자간의 합의(근로자의 동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규정)'를 해야하나요??

    > 근로자 본인이 인지했고 먼저 신청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24시간 고지 내용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는게 맞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특정일을 대체하지 않으면 보상휴가로 주는 것이고 이 경우 수당과 마찬가지로 1.5배를 줘야 합니다.

    3. 휴일대체지정도 근로자대표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4. 이것은 휴일대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주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를 부여하기로 한 때는 가능합니다.

    2. 휴일의 사전대체를 하고자 할 때 그러한 사유를 밝히면서 사전에 이러한 사실을 적어도 24시간 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해 주어야 합니다(근기 68207-806, 1994.5.16.).

    3. 휴일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 대체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명시적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는 한 공휴일 대체는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4. 3번 답변과 같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전에 고지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가 요구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지할 의무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의 문구로 이를 갈음할 수 없습니다.

    공휴일의 대체 시에는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주휴일이나 약정휴일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개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휴일대체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 및 개별동의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