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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특히열렬한땅강아지
일요일 (주휴일) 근무 시 대체휴가를 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대체휴가 자체는 사용기간이 없지만
"주휴일에 근무하여 부여받은 대체휴가는 근기법 제 55조 때문에 6일내로 써야 한다. (단, 회사와 협의가능)"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보상휴가 사용 방법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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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에 근무함으로써 받은 보상휴가에 대해 6일 이내에 사용해야한다는 근로기준법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로 정할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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