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상가는 10년까지만 보호되고 건물주가 나가라고 통보하면 바로 나가야하나요? 2월 24일에 와서 일방통보하고 갔는데요. 계약은 5월까지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맞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기간이 10년으로 이를 도과하면 갱신청구권 행사가 안되어 임대인이 갱신거절시 대항할수없습니다.

    정확한 임대차 기간은 질문에서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10년 기간을 모두 경과하는 시점에 묵시적 갱신 없이 퇴거를 요구하면 그에 응해야 하나 그럼에도 권리금 회수 기회 등은 보호된다는 점을 고려하셔서 신규 임대차계약의 유치를 진행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