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항후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게 됨으로 퇴직소득 절세 및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