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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06.11

퇴직금의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퇴직금의 세금을 최대한 적게 내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어떻게 하면 절세하는 지 궁금합니다. 노후의 자금으로 대부분 퇴직금을 생각하고 있는데

평균수명은 늘어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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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가 부담스러우신 경우 연금수령을 선택하신다면 납부하실 금액의 30%가량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으로 수령하시는 경우 연금수령 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어 세금납부시기도 조절 가능하여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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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세를 최대한 적게 내려면 개인연금저축계좌로 퇴직금을 받고 연금으로 퇴직금을 받는 경우 퇴직소득세의 70~60%만 부담할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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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은 연금으로 수령하는 것이 가장 세부담이 적습니다.

    연금수령 시 퇴직금 원금에 대한 퇴직소득세가 70%만 부담되며,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연금수령 나이에 따라 3.3%~5.5%의 연금소득세 부담이 있습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세 100% 부담과, 운용수익과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이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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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 및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서 취급하는 연금계좌에

    입금하여 항후 연금소득으로 지급받는 경우 연금수령연차가 10년 이하인 경우에는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70%, 연금 실제 수령연차가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

    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를 적용하게 됨으로 퇴직소득 절세 및 은퇴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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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퇴직소득에 대한 세율은 애초에 근로소득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있습니다. 때문에 최대한 적게라는게 큰 의미가 없고,

    예전에 있던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가 지금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사라져서 그 또한 무의미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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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절세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퇴직금의 세금을 줄이려면 퇴직금 자체를 줄여야하는데, 이는 실익이 없겠지요. 퇴직금을 퇴직연금계좌에 넣어서 연금소득으로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절세 전략으로 보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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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퇴직금 세금을 절세하려면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지 않고, 퇴직연금계좌(IRP)로 받은신 이후에 추후 연금으로 수령하셔야 합니다.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수령연령에 따라 3%~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개인연금소득이 1,2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면 해당 세금으로 종결되며,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6.5%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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