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
위고비, 마운자로같은 비만약은 누구나 원한다고 해서 바로 처방받을 수 있는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체질과 체중에 따른 적응증 기준이 있고 보통 BMI 30이상 비만이나 BMI 27 이상이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같이 대사질환이 동반된 경우 처방 적합성이 인정이 된답니다.
보험 적용 여부도 여기서 갈리게 되죠.
예로 당뇨 치료를 목적으로 위고비를 쓰는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체중감량 목적이라면 대부분 비급여로 처리됩니다.
그래서 질환진단 여부와 약의 주요 적응증에 따라서 보험/비보험이 달라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결국 의학적 필요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느냐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참조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