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조카가 목을 졸랐다고 고소가능 한지 문의 한사람인데요
혹시 고소가 이닌 겁만줄수 있는 방법은 없읊까여 엄마가 계셔서 충격을 받으실까봐 걱정이 되서 요즘 마니 힘드네요~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는데 잠도 못자고 꿈도 꾸고 날 밤을 새고 출근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고소가 아니어도 겁을 주거나 혼을 내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여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게 되는 경우,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닌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단순히 겁을 주는 용도로 활용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훈계를 하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