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점심시간을 부여하는 것과 식대를 지급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식대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식대를 지급할 것인지 여부는 임금구성항목에 식대를 포함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로계약 체결 시 임금구성항목에 식대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임금구성항목에 포함시켰다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