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자산관리

100년인생
100년인생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인가요? 연금소득인가요?

흔히 종합소득에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들어있잖아요. 퇴직소득은 따로 분류과세를 하고요. 그런데 일시불로 퇴직금을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퇴직금을 수령하면 어디에 해당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에 해당합니다. 퇴직연금은 처음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만 이를 연금으로 받기로 선택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가 이루어집니다. 연금소득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될 수 있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와 연금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처리 방식이 다르므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윤지은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의 소득 분류는 수령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시금으로 받을 경우 퇴직소득으로 분류되며, 연금 형태로 받을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분류과세 됩니다. 이는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과세되는 방식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누진적으로 적용되며, 장기 근속자일수록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까지 분리과세가 적용되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연간 1,200만원 이하의 사적연금 수령액에 대해서는 3.3%~5.5%의 세율로 분리과세가 가능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의 수령 방식을 선택할 때는 개인의 재무 상황과 세금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시금 수령 시 당장의 목돈 마련이 가능하지만 세금 부담이 클 수 있고, 연금 형태로 수령 시 안정적인 노후 소득을 확보할 수 있으며 세금 부담도 분산시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전문가입니다.

    2024년 세법에 따르면

    IRP(개인형 퇴직연금)에 적립된 금액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적립된 금액의 출처와 방식에 따라 과세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1. 퇴직연금(퇴직급여분)

    퇴직연금을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퇴직소득세율의 70%를 적용받으며, 11년 이상 수령 시에는 6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급여에서 5%의 퇴직소득세가 적용되면, 연금으로 수령 시 3.5%로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연금 외에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퇴직소득세가 한꺼번에 부과됩니다.

    2.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한 금액(세액공제 받은 부분)

    세액공제를 받은 개인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연금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4년 기준, 연령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70세 미만: 5%

    - 70~79세: 4%

    - 80세 이상: 3%

    연금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일 경우 저율과세가 적용되며, 이를 초과할 경우 종합과세 또는 15%(지방세 포함 16.5%)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3. 운용수익

    IRP에서 발생한 운용수익에 대해서도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세율은 개인 납입금과 동일하게 나이에 따라 3~5%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IRP에서 퇴직연금과 개인 납입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는, 퇴직급여분은 퇴직소득세가,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수익은 연금소득세가 각각 적용됩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퇴직연금은 퇴직소득과 연금소득 어느 소득에 속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현행 소득세법상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은

    명칭에 상관 없이 퇴직소득으로 보고 과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은 소득을 연금계좌에 이체해서

    연금 형태로 받게 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됩니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는 경우에는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지만, 퇴직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연금 형태로 수령하는 퇴직연금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연금소득으로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열 경제전문가입니다.

    퇴직연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연금 형태로 분할 수령할 경우, 퇴직금이 연금소득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퇴직금을 연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되며, 이에 따라 과세가 달라집니다.

    연금소득에는 다른 연금(국민연금 등)과 합산되어 과세됩니다.